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상관계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개인적 배경,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전과 유무,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정상관계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