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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마른테리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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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8

법에 적힌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청법 강제추행건으로 18살여자가 피해자입니다. 선고를 징역 1년 수강명령40시간을 받았는데 제가 찾아본바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 1500~3000 으로 나오는데 왜 징역1년으로 선고됐을까요? 이렇게 법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는 아마 초범

1. 항소심으로 재판중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가 떨어질까요??

2. 피해자가 합의를 안할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3. 1심에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했는데 2심에 또 적극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쓰면 집행유예를 피할수있을까요??

4. 가해자 엄마한테서 돈을 줄테니 용서해라는 식으로 맘대로 용서하라고 단장문 문자 도배, 전화 도배가 왔습니다. 잊으려고 했는데 더더욱 생각나게 해서 힘듭니다 따로 제가 할 수 았는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쌩판 모르는 사람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름 끼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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