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적힌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청법 강제추행건으로 18살여자가 피해자입니다. 선고를 징역 1년 수강명령40시간을 받았는데 제가 찾아본바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 1500~3000 으로 나오는데 왜 징역1년으로 선고됐을까요? 이렇게 법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는 아마 초범
1. 항소심으로 재판중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가 떨어질까요??
2. 피해자가 합의를 안할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3. 1심에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했는데 2심에 또 적극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쓰면 집행유예를 피할수있을까요??
4. 가해자 엄마한테서 돈을 줄테니 용서해라는 식으로 맘대로 용서하라고 단장문 문자 도배, 전화 도배가 왔습니다. 잊으려고 했는데 더더욱 생각나게 해서 힘듭니다 따로 제가 할 수 았는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쌩판 모르는 사람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름 끼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양형의 이유가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도 불가한 것은 아니며,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쓰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형사사건에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재량으로 작량감경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에 정해진 상한과 하한 모두 절반까지 감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으로 법에 정해져있어서 1년을 선고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나 전과관계 등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시 집행유예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합의되지 않는한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쉽지않습니다.
엄벌탄원서는 판결 선고전이라면 얼마든지 제출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의 태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탄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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