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말 그대로 19세 미만에 피해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가해자 피해자 모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동급생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강제추행을 했으면
이 가해자를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아청법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