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아청법은 말 그대로 19세 미만에 피해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가해자 피해자 모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동급생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강제추행을 했으면
이 가해자를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아청법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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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인 가해자도 역시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라고 하여 가해자가 성년에 이른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동급생을 강제추행하더라도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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