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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

즉결심판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미성년에게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 이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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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즉결심판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에는,

      기존 즉결심판과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중 해당 범죄유형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즉결심판절차로 이어질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