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미성년에게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 이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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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즉결심판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에는,
기존 즉결심판과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중 해당 범죄유형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즉결심판절차로 이어질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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