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스쿨존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전 퇴근하고 가던 길에 인근 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던 찰나에 초등학생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30키로미터 제한속도 잘 지켰구요. 신호도 당연히 잘 지켰습니다. 불은 파란불이었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중이었는데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이 제 차 뒷부분에 후면 좌측뒤에 부딪힌거죠. 앞에서 제가 부딪힌것도 아니고 제 차 뒷부분을 무단횡단하다가 치고 간거니까 제가 잘못한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려다가 또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여서 정차하고 아이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아이는 괜찮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가던 길 갔습니다. 저 뺑소니로 신고당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뺑소니로 신고당할 수 있는건가요??
: 네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비록 아이가 괜찮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이의 부모가 판단하기에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뺑소니로 신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 아이의 상해여부 등에 따라 뺑소니로 결정이 날지는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이나 아이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가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보기에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진 시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본인이 잘못한 점을 인식하여 아무러 일 없이 지나가면 자진 신고해 둔 것은 그대로 없어지게 되며 혹시라도 부모가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뺑소니 적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이나 책임은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이나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구호조치 등을 해야 하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