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이나 아이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가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보기에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진 시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본인이 잘못한 점을 인식하여 아무러 일 없이 지나가면 자진 신고해 둔 것은 그대로 없어지게 되며 혹시라도 부모가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뺑소니 적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