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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고라니251
친근한고라니25124.02.20

택배주소를 잘못입력해서 택배가 다른 집으로 갔어요

제가 택배주소를 1303호인데 1302호로 잘못 기재하여 택배가 옆 건물 1302호로 갔는데요.

저녁에 찾으러 가니 1302호 문 앞에 택배가 없네요. 비교적 늦은 시각이라 초인종을 안 누르고 집에 왔습니다.

전에도 다른 사람이 보낸 택배가 1302호에 도착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1302호 거주자분이 받은 적 없다하여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1.택배요청사항에 문앞에 놓아달라는 등 아무런 말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택배기사는 오배송된 택배에 책임이 있나요?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고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 배송된 택배를 임의로 가져가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했는데 손괴죄에 해당하나요?

3. 아파트 공용복도가 관리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점유가 인정되나요? 아니면 공용공간이라 아파트 주민의 점유로 보나요? 아니면 무점유 상태로 보는건가요?

4. 지난번처럼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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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모든 택배를 직접 수령하였고, 명시적으로 직접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문 앞에 두었다는 것으로 택배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해당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오기재되어 있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 전부의 공동점유이나, 관례상 문앞 부분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를 하거나, 오배송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택배요청사항 미기재에 대하여 오배송책임을 기사가 지진 않습니다.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 등의 문제를 오배송 받은 자에게 물을 수 없고, 택배 기사 에게 그 책임 역시 물을 수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오배송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 내지 횡령 등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