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모든 택배를 직접 수령하였고, 명시적으로 직접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문 앞에 두었다는 것으로 택배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해당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오기재되어 있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 전부의 공동점유이나, 관례상 문앞 부분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를 하거나, 오배송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