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주소를 잘못입력해서 택배가 다른 집으로 갔어요
제가 택배주소를 1303호인데 1302호로 잘못 기재하여 택배가 옆 건물 1302호로 갔는데요.
저녁에 찾으러 가니 1302호 문 앞에 택배가 없네요. 비교적 늦은 시각이라 초인종을 안 누르고 집에 왔습니다.
전에도 다른 사람이 보낸 택배가 1302호에 도착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1302호 거주자분이 받은 적 없다하여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1.택배요청사항에 문앞에 놓아달라는 등 아무런 말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택배기사는 오배송된 택배에 책임이 있나요?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고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 배송된 택배를 임의로 가져가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했는데 손괴죄에 해당하나요?
3. 아파트 공용복도가 관리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점유가 인정되나요? 아니면 공용공간이라 아파트 주민의 점유로 보나요? 아니면 무점유 상태로 보는건가요?
4. 지난번처럼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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