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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도요1
시뻘건도요121.10.06

택배는 배송되었다고 하는데 배송된 장소에 택배가 없어요

택배가 분명 배송되었다고 하는데 배송된 장소에 택배가 없어요. 얼마전에도 몇번이나 택배가 배송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찾으러갔는데 없더라구요. 분실된 것은 분명한데....분실장소가 집 문앞이다보니 집주인에게도 보았는지 물어봤습니다.택배기사님에게도 확인했구요.

문제는 집주인은 계속 택배가 사라졌을때마다 물어보면 택배를 보지 못했다 또는 택배기사에게 누구건지 모르니 두고 가라고했다 .택배는 까보았지만 없다 등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만약 택배를 못 본게 맞다면 그냥 보지못했다고만 했으면 됬을텐데 왜 이상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물어보니까 못봤더니 잠시뒤 다시와서는 까본 것처럼 말하고는 택배가 없다는 거에요.

분명히 배송 택배가 사라진 이 어이없는 상황에 한번도 아니고 계속 사라지는 게 마음에 걸리구요.

아무리 분실된 물품이 우유나 기타 등등의 물건이라지만 계속 사라지는 택배는 도난당한게 맞는거같은데 신고해야할까요? 계속 남의 택배를 가져가는 이상한 사람 처벌할수있을까요? 그동안은 제대로 배송하셨을 택배기사님한테 피해가 갈까봐 참았는데 택배가 사라지는게 점점 심해지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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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정황상 의심은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증거 즉 해당 물품에 대해서 절도나 횡령의 증거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위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택배사의 송달 완료 증거 등을 가지고 검토 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마땅히 할 조치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택배를 가졌다는 최소한의 정황증거라도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현상황에서는 고소를 진행해도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