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호공사후 대금을 입금하기위해 받은 계좌가 입금 후 알고보니 차명계좌였습니다 이때 모르고 입금한 사람도 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요?
저는 얼마전 창호를 교체를 하면서 공사계약대금을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에 거래처에서 준 계좌를 확인도 하지않고 입금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후 그계좌가 차명계좌로 사업주가 차명계좌거래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도 차명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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