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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근엄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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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월급을 이중으로 입금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 하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월급입금을 하였는데 한 줄 모르고 한번 더 입금하였습니다.

그 계좌는 차명이름으로 된 계좌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품의 반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착오로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착오에 의해 중복되어 지급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착오로 급여를 두번 입금을 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착오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직원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