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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19
예리한무당벌레1923.06.29

제세공과금 기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경품성 이벤트가 아닌 판매 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80~90% 할인시) 온라인 몰에서 물건 구매시 (EX) 정가 50만원 ->5만원 구매)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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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히 물건을 싼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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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할인과 제세공과금은 다른것입니다.

    제세공과금이란 경품등을 무상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이는 매출에누리 성격이므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아닌, 판매자의 매출에서 할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 제세공과금은 나오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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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인된 물품가격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이하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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