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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날씬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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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근무중이고 주말 및 휴일 연차적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요양원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무는 주5일(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나 한달에 2번 주말 출근하고 평일 대체 휴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금토일 쉬어야 한다고 하면 원장이 금요일은 대휴 /토요일,일요일은 연차로 적용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연차적용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2. 1번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공휴일인경우(달력에 빨간글씨) 이런날도 쉬어야 한다고 하면 연차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용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3. 만약에 1번과 2번이 가능하다면 주말 또는 공휴일이 출근으로 되어 있는날을 쉬고 싶으면 연차적용으로 쉬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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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 적용이 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2. 공휴일(빨간날)도 연차적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에 휴무일 또는 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당초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