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거부의 고소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회사가 연차 거부를 하여 노동청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연차 사용 승인권자는 부장이고, 구두로 거부자는 중간관리자인 차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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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진정 또는 고소의 상대방이 됩니다.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지휘, 감독하는 자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대표이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