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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다표범185
똘똘한바다표범18523.10.10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제기 시 회사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1.회사에서 연차 미지급 건으로 임금체벌 진정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기시 회사에서는 언제까지(기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급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계속 회사에서 미룰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진정 제기를 했을때 회사의 불이익.처벌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기 후 바로 지급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처벌)이 있는지

제기 후 기한이 지나서(밀려서) 지급시는 어떻게 되는지


3.기한이 지나면 연차 수당에도 이자가 따로 붙는건지 아니면 밀리면 밀리는대로 정해진 딱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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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등 퇴직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나중에 지급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처벌 수준을 판결하게 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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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진정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후 14일을 넘겼으면 언제 지급하든 처벌은 동일합니다.

    3.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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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이 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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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3. 14일이 지나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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