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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향고래58

새까만향고래58

질문 인력사무소 직원 등록 결격사유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료직업소개소 직원 등록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 일반종사자로 구청에 등록신청할 시

위 직원들도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가 사업주와 동일하게

전체적용 되는지 아니면 부분적용 되는지요

이번에 채용된 직원이 2019년 11월에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3번 결격사유에 적용되는거 같은데

만약 미적용 된다면 직원등록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1.9.15, 2015ㆍ1ㆍ20>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결격사유는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에 대한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