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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기러기68
반반한기러기6822.07.16

부모님이 전세집을 제 명의로 구해주시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우선 어머니는 해외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만 한국에서 있는데 세금 문제로 기존 아파트를 처분했고 어머니와 저 둘다 무주택자입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제가 전세집을 구해야하는데 제가 구할만한 형편이 되지않아 전세집을 어머니 자금으로 구하려합니다. 찾아보니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금은 3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로 전세를 구하고 제가 전입신고를하고 살아도 문제가 될까요? 어머니는 일년에 두번정도 한국에 나오시고 그때마다 같이 지낼 예정입니다.

이 두가지가 다 문제가 되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차용증과 매달 이자 3억금액의 4.6프로를 어머니께 납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괜찮을까요..?

전세사고로인해 대출을 받을수없는 상황이라 손을 벌린건데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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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 대산 본인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전세금을 차용한 뒤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어머니께 3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어머니에게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1번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직접 전세를 구하고 그 집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것은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입이 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 및 원금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