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세집을 제 명의로 구해주시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우선 어머니는 해외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만 한국에서 있는데 세금 문제로 기존 아파트를 처분했고 어머니와 저 둘다 무주택자입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제가 전세집을 구해야하는데 제가 구할만한 형편이 되지않아 전세집을 어머니 자금으로 구하려합니다. 찾아보니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금은 3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로 전세를 구하고 제가 전입신고를하고 살아도 문제가 될까요? 어머니는 일년에 두번정도 한국에 나오시고 그때마다 같이 지낼 예정입니다.
이 두가지가 다 문제가 되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차용증과 매달 이자 3억금액의 4.6프로를 어머니께 납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괜찮을까요..?
전세사고로인해 대출을 받을수없는 상황이라 손을 벌린건데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 대산 본인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전세금을 차용한 뒤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어머니께 3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어머니에게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1번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직접 전세를 구하고 그 집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것은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입이 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 및 원금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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