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전세집을 제 명의로 구해주시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우선 어머니는 해외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만 한국에서 있는데 세금 문제로 기존 아파트를 처분했고 어머니와 저 둘다 무주택자입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제가 전세집을 구해야하는데 제가 구할만한 형편이 되지않아 전세집을 어머니 자금으로 구하려합니다. 찾아보니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금은 3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로 전세를 구하고 제가 전입신고를하고 살아도 문제가 될까요? 어머니는 일년에 두번정도 한국에 나오시고 그때마다 같이 지낼 예정입니다.
이 두가지가 다 문제가 되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차용증과 매달 이자 3억금액의 4.6프로를 어머니께 납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괜찮을까요..?
전세사고로인해 대출을 받을수없는 상황이라 손을 벌린건데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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