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시 궁금사항입니다.??
외부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합니다.(공사기간이 10년) 2개월 근로를 제외한 계속 근로를 할 경우입니다.
예) 1. 3월1일~12월31일까지(10개월) 근로계약서 작성시,근로조건
1) 퇴직금의 지급여부?(만약 근로자가 요구할경우)
2) 연월차 발생여부?(근로기준법 적용여부)
3) 근무일및 휴일 명시여부?
월 25일 근로일때 주휴수당지급여부(월급여액500만원),현장근로이므로 우천시(날씨에 영향있음) 휴무,
이에 대체근로해야하므로 휴일에도 근로할 경우
4) 근로시간및 휴게시간 명시 여부?
5) 기타 꼭 명시해야할 내용
2. 만약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할경우 위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도급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지급여부?(만약 근로자가 요구할경우)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2) 연월차 발생여부?(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근무일및 휴일 명시여부?
월 25일 근로일때 주휴수당지급여부(월급여액500만원),현장근로이므로 우천시(날씨에 영향있음) 휴무,
이에 대체근로해야하므로 휴일에도 근로할 경우
>>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특정일과 휴일을 대체한 때에는 주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근로시간및 휴게시간 명시 여부?
>> 명시해야 합니다.
5) 기타 꼭 명시해야할 내용
>> 이 외에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할경우 위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도급계약서)
>>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주15시간 일하고, 재직기간이 1년이 넘은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근무일 및 휴일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4. 근로시간, 휴게시간도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2.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
3.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6.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소정근무일 및 휴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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