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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보석새74
재밌는보석새7424.04.09

퇴직연금 가입전 근무기간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3 3 3일입사

2024 4 1 일퇴사 2011 11월 퇴직연금가입

연금 가입전 근무기간 퇴직금 포함 월급받음

(월급여의 10% 정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만 지급한다합니다 정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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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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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연급을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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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 때,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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