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3 3일입사
2024 4 1 일퇴사 2011 11월 퇴직연금가입
연금 가입전 근무기간 퇴직금 포함 월급받음
(월급여의 10% 정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만 지급한다합니다 정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연급을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 때,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