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여부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집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 중과 된다고하는데 1주택의 건물만 자식에게 증여하고 토지는 제가 보유하고 있으면
1가구1주택에 적용되는지요?
자식은 퇴거해서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다른 1 주택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보유 요건(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는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및 취등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