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것만으로는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