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고발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기죄 관련하여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고발하게 되면 그 후 경찰서에서의 절차가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제일 처음에 저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나요?
그래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 정식입건이 되는거죠?
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는 사건이 정식기록에 남지 않는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에 조사를 받지 못하면 그 사건은 그냥 없어지는거 맞나요?
아니면 애초에 증거자료를 다 낸 상태라면, 굳이 저를 부르지 않고 피고발인이나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해서 정식입건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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