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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세금 반환요청할수 있는방법

전세만기가 22년도 4월20일인데

22년 2월7일 나가겠다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했는데

주인은 본인이 사업자금때문에

4월20일밖에 줄수없다고하는데

2월7일 받을수있는 밥업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에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 동의하에 합의해지를 하시거나

      퇴거를 원하는 해당일에 입주 가능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20일 까지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인이 선의로 해 주면 고맙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에는 나가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보증금 주고 받고 많이 복잡 합니다.

      다만

      본인이 만기일 이전에 신규 세입자를 들여서 집을 빼면 그 때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기간이 4/20일 까지인 경우 먼저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계약종료일자인 4/20일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