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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슬거운두더지173
슬거운두더지173

집주인이 돈이없어 보증금을 다 못준다고해요.

집계약이 4월15일 만기인데

보증금이 2억 7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하서

2억2천을 먼저받고

5월 입주하는 사람한테 5월에 5000만원을 받아서 주겠다고했는데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그럼 나머지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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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을 쓴다고 하여 변제를 무조건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공증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절차 진행 이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의 경우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아닌 이상 임차권 등기나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증이나 기타 절차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금액을 받는다는 보장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일부는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셔야 추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반드시 변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