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돈이없어 보증금을 다 못준다고해요.
집계약이 4월15일 만기인데
보증금이 2억 7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하서
2억2천을 먼저받고
5월 입주하는 사람한테 5월에 5000만원을 받아서 주겠다고했는데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그럼 나머지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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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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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을 쓴다고 하여 변제를 무조건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공증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절차 진행 이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의 경우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아닌 이상 임차권 등기나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증이나 기타 절차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금액을 받는다는 보장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부는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셔야 추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반드시 변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