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문서 위조를 하여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서 본인이 유리하게 쓴 동료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동료가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쓰고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을 사측이 알았는데
해당 비위 행위를 문제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로복지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려 불승인이 났으며 고소 고발 대기중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산재신청을 위한 사문서 위조로 처벌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한 경위와 회사의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서명 위조는 형법상 범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사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및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