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 관련 고소하고싶은데 조작합의서 받은 근로자에
임금체불로 (퇴직금 미지급)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사업주측이랑 대질 조사를 앞두고 사업주측이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에게 접근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조작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있는데
이 같은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는데
저는 제가 진정,고소한 사건에 진행중에 사측이 조작합의를 받았기때문에 따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싶은데
조작합의받은 근로자에 동의가 있어야
고소를 할수있다는 말도있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