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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0

사문서위조 관련 고소하고싶은데 조작합의서 받은 근로자에

임금체불로 (퇴직금 미지급)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사업주측이랑 대질 조사를 앞두고 사업주측이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에게 접근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조작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있는데

이 같은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는데

저는 제가 진정,고소한 사건에 진행중에 사측이 조작합의를 받았기때문에 따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싶은데

조작합의받은 근로자에 동의가 있어야

고소를 할수있다는 말도있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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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란 문서 명의자 아닌 자가 명의자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위조한 것을 교사한 것으로 보아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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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분이 아닌 해당 근로자와의 퇴직금 지급관련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그 작성권한이 있는 근로자나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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