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란 문서 명의자 아닌 자가 명의자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위조한 것을 교사한 것으로 보아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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