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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24.04.10

사문서위조 관련 고소하고싶은데 조작합의서 받은 근로자에

임금체불로 (퇴직금 미지급)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사업주측이랑 대질 조사를 앞두고 사업주측이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에게 접근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조작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있는데

이 같은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는데

저는 제가 진정,고소한 사건에 진행중에 사측이 조작합의를 받았기때문에 따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싶은데

조작합의받은 근로자에 동의가 있어야

고소를 할수있다는 말도있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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