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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자비로운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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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제가 달력에 적혀는 쉬는날은 빼고 모두 일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거 보다 적게나와서 여쭈어봅니다. 주5일 8시간근무 1시간 휴식으로 계약을 했고 스케줄은 회사에서 짜주는대로 한번도 빠진적 없이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 스케줄상 시작은 일요일부터라고 상관없다고 해서 넘어간건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적게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정도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6월30일날에 면접보고 바로 6시간 일했습니다. 7월21 22일은 대타를 뛴거라 6시간 5시간만 일했고요 현재 같이 일하는형도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을 1번 밖에 못받음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3회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 달에 지급하거나 퇴사한 것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