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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큰고니263
대담한큰고니26321.12.26

당근마켓 단순변심 환불해줘야 하나요?

금일 당근마켓을 통해서 전기히터를 판매하였습니다.

상품상 하자도 전혀 없고, 2회 사용이고, 구매날짜는 2020.11월 입니다.

기재를 한 후 상품을 올렸는데, 매수자가 나타나더군요.

그래서 오전에 거래했습니다. 6만원에 올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먼길까지 오신다고 하셔서

만원정도는 깎아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 작동도 잘되고 원하는 성능이 구현되서 좋다고도 하더군요.

그런데, 제조년월이 2016년이라고 2만원을 더 깎아달라 아니면 환불하겠다. 라는 식으로 채팅이 오더라구요?

저희도 TV홈쇼핑 통해서 작년에 산 물건인데, 제조년월을 알고 샀을까요? 라고 보냈더니

홈쇼핑에선 3년이나 지난 물건을 팔진않는다. 뭐 이런 말을 늘어놓으시더라구요?

기가막히고 어이가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환불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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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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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제조년월일이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중대한 착오 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이 단순 변심 등에 대한 감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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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거래가 종료된 상황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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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가 완료된 경우 단순변심은 환불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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