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 관련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장난삼아 "사랑해"라고 하였는데, 제가 "그런 거 하지마 ㅋㅋㅋㅋㅋ" 이랬는데 상대가 며칠 뒤에 한번 더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저 말 외에 성적 발언은 없었습니다.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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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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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회에 걸쳐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