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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8

제가 발언한 것이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미자인 지 성인인 지 모르는 상대가 익명 랜덤채팅에서 먼저 저에게 인삿말로 성적인 단어 ㅈㅈ라고 하길래, 제가 거부반응 없이 ㅎㅇ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의 성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자인 지 성인인 지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 안 되나요? 그 일 직후 제가 미자인 지 성인인 지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에 나랑 대화하던 사람이 나한테 성적인 단어 ㅈㅈ를 말하고 내가 거부 반응 없이 ㅎㅇ라고 답변해줬는데 문제 안 되겠지? 라고 물었는데, 상대가 문제 안 된다라고 답변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통매음에 걸릴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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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ㅎㅇ라고 답변을 한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성적인 대화가 없었다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의 인식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먼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하였으나 본인이 그의 반응하여 비슷한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