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언한 것이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미자인 지 성인인 지 모르는 상대가 익명 랜덤채팅에서 먼저 저에게 인삿말로 성적인 단어 ㅈㅈ라고 하길래, 제가 거부반응 없이 ㅎㅇ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의 성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자인 지 성인인 지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 안 되나요? 그 일 직후 제가 미자인 지 성인인 지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에 나랑 대화하던 사람이 나한테 성적인 단어 ㅈㅈ를 말하고 내가 거부 반응 없이 ㅎㅇ라고 답변해줬는데 문제 안 되겠지? 라고 물었는데, 상대가 문제 안 된다라고 답변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통매음에 걸릴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ㅎㅇ라고 답변을 한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성적인 대화가 없었다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의 인식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먼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하였으나 본인이 그의 반응하여 비슷한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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