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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갈기쥐45
헤어진 연인이
제가 전에 쓰던 휴대폰으로 sns를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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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