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전 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헤어진 연인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가끔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주칠 때마다 제 사진을 찍고 친구들 단톡방에 올리거나, 가끔 올리는 sns 게시물에 전체공개로 제 사진을 게재합니다.
이외에도 sns에 제 험담이나 친구들과 제 이야기를 카톡이나 디엠등으로 주고받는 것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 이를 고소에 반영하기위해 정신과 진단서 등이 별도로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