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걸어놓은 자전거를 미성년자가 훔쳤는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자물쇠걸어놓은 자전거를 미성년자가 훔쳤는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묶어놓은 자전거를 훔친 범인이 같은 동네 사는 중학생이더라구요 자전거는 어디 박았는지 온통 기스났구요
이거 그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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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본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부모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능력이 없어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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