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우리아이 자전거를 훔쳐갔는데 미성년자 (촉법)입니다.

우리아이의 자전거를 훔쳐가서 팔아버렸는데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 입니다. 이럴경우 미성년자라 처벌 못하나요?(촉법소년)

그럼 처벌도 못하고 자전거 손해에 대한 보상도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