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자전거를 훔쳐갔는데 미성년자 (촉법)입니다.
우리아이의 자전거를 훔쳐가서 팔아버렸는데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 입니다. 이럴경우 미성년자라 처벌 못하나요?(촉법소년)
그럼 처벌도 못하고 자전거 손해에 대한 보상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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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이고
민사적인 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입니다.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고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구할수도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책임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이 불가할수 있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인정될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될수 있으므로
보통은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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