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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0

우리아이 자전거를 훔쳐갔는데 미성년자 (촉법)입니다.

우리아이의 자전거를 훔쳐가서 팔아버렸는데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 입니다. 이럴경우 미성년자라 처벌 못하나요?(촉법소년)

그럼 처벌도 못하고 자전거 손해에 대한 보상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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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이고

    민사적인 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입니다.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고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구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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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책임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이 불가할수 있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인정될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될수 있으므로

    보통은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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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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