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 자전거를 훔쳐간 미성년자에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중학생 아들이 자전거를 분실했고 수사를 통해서 미성년자의 소행으로 밝혀져서 송치됐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찾지는 못했고 당근에서 훔친 물건 판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잡았습니다.(현재는 모든 게시물 지우고 글삭튀함)그럼 피해보상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당근에 작물판매글 올린걸로 의심되는 사람을 또 고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배상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미 판매한 후라면 그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형사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물취득 및 판매행위 역시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를 훔친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해당 범인과 그 부모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