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의 반하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하고 급부자가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의 반환청구를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고 이는 민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므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금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