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것이 불법원인급여이고 청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다 보니 도박으로 진 빚은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불법원인급여이고 청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불법은 민법 제103조 위반을 뜻합니다.
불법원인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에 기여한 자에게 이득을 귀속시키지 않게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의 반하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하고 급부자가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의 반환청구를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고 이는 민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므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법률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원인 급여라고 함은 그 원인이 불법적인 계약이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 도박, 마약구매 등 기타 불법적인 내용의 계약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불법에 협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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