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단기 근무시 유급휴일과 주휴수당
12월 23일 화요일 ~12월 30일 화요일 9~18 단기 근무했고 종료 됐습니다
단기근로자는 25일 목요일 날 쉬면 유급휴일이 안되나요?
목요일 수당은 단기 근로자라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통화로 월~월 근무해야 주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계약 기간이 화~화인 경우에는 휴일빼고 다 출근해도 주휴는 못받는건가요?
일단 제가 일하러 갔을때는 알바생들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