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11시간 근무하고 수요일는 7시간 근무합니다
이직을 하게 된 이유가 월,수,금만 출근하고 화목토는 쉴수있다고했는데
막상 와보니 주 3일 근무하고 29시간 으로 주40시간이 안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단기 근로자도 연차 발생 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 19일이나 되는데 월,수,금요일에 해당되면 근무는 하되 수당도 따로 없고
가산수당도 없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Q1- 연차 수당 계산시 월,금 4시간 연장근무하는것이니 이에 대한 노동법도 따로 있나요 ?
Q2-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포함해서 정딩하게 요청할 수 있는거 맞나요?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