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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미어캣174
공정한미어캣17422.06.02

연장근무시 연차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월,금-11시간 근무하고 수요일는 7시간 근무합니다

이직을 하게 된 이유가 월,수,금만 출근하고 화목토는 쉴수있다고했는데

막상 와보니 주 3일 근무하고 29시간 으로 주40시간이 안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단기 근로자도 연차 발생 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 19일이나 되는데 월,수,금요일에 해당되면 근무는 하되 수당도 따로 없고

가산수당도 없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Q1- 연차 수당 계산시 월,금 4시간 연장근무하는것이니 이에 대한 노동법도 따로 있나요 ?

Q2-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포함해서 정딩하게 요청할 수 있는거 맞나요?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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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Q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Q2)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있지 않은 이상, 가산수당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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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Q1- 연차 수당 계산시 월,금 4시간 연장근무하는것이니 이에 대한 노동법도 따로 있나요 ?

    -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포함해서 정딩하게 요청할 수 있는거 맞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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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Q1- 연차 수당 계산시 월,금 4시간 연장근무하는것이니 이에 대한 노동법도 따로 있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Q2-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포함해서 정딩하게 요청할 수 있는거 맞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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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에 근무하고,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대상이며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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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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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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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연차 수당 계산시 월,금 4시간 연장근무하는것이니 이에 대한 노동법도 따로 있나요 ?

    >>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Q2-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포함해서 정딩하게 요청할 수 있는거 맞나요?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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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며, 이는 단시간 근로자라도 하여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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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과 금요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각 3시간씩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23시간이므로 연차수당은 23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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