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상당부분 연말정산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근로자 중 연세가 다소 있고,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시기가 용이하지 않으신 근로자분 같은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 그 근로자분의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 드려야 연말정산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급적 PDF 파일로 내려받은 자료를 제출했으면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근로자분 중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이 2~3명 계셔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