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시기가 용이하지 않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상당부분 연말정산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근로자 중 연세가 다소 있고,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시기가 용이하지 않으신 근로자분 같은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 그 근로자분의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 드려야 연말정산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급적 PDF 파일로 내려받은 자료를 제출했으면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근로자분 중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이 2~3명 계셔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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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인증서가 없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 신분증은 물론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가져 가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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