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탁월한풍뎅이117
탁월한풍뎅이117
21.03.14

형법 15조 1항의 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적용유무가 궁급합니다!

다소 형법 시험과는 동떨어져 있는 질문이지만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구성요건 착오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동가치)에 구체적 부합설을 대입하고 방법의 착오가 일어났을때

착오로 인하여 부모를 살해한 경우엔 15조 1항이 적용될 겨를이 없는 것일까요?

ex) A -> B (원래 살해 목적, 생존)

-> C(방법의 착오로 인한 아버지 사망)

=> B에 대한 살인 미수인건 알겠는데 C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이지만 존속이라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없어서

애초에 15조 1항을 적용할 겨를조차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