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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병아리292

점잖은병아리292

형법 인과관계의 착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형법에 있는 인과관계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의 한 종류인가요?

그 이유는 인과관계 또한 객관적구성요건요소로서 사실의 일부이므로 인과관계의 착오면 사실의 착오이기 때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인과관계는 행위 및 결과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연결합니다. 즉, 행위자가 인과과정에 대해 착오로 인식한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착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