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떤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라별로 조세조약이 다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22%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때에도 각국가별 조세조약(고정사업장유무, 국내체류일수,지급액수 등)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국거주자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18조에 의거 과세 연도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그 소득이 과세 연도 중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나라별 조세조약을 검색해보시면 나오실겁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