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주차된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소가 아닌 2중주차 장소에 주차를 해놨으며 그리고 그 면도 너무 좁게 둬 돌다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사고 비율이 있을까요? 아님 저만 잘못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까지의 과실이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이중 주차등)를 한 경우 주차 차량에게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과실은 주행 차량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