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 기간에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무급병가 기간으로 직장을 쉬다보니 해당 기간동안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퇴직을 하게 됬는데 근무한 기간에 무급병가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휴직, 병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니,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취업규칙에 " 무급병가, 무급휴직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라는 내용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767, 2014.07.24.)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이 기간을 제외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 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는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병가기간은 상기의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 기간도 사용자 승인으로 한 것이고 근로관계 지속이므로 기간으로는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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