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767, 2014.07.24.)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