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의 휴직계를 쓰고 휴직을 했습니다. 올해 2월20일에 입사해 내년 2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직한만큼 근로일수를 맞춰 퇴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므로 2월 말에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명시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상기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와 같은 규정이 없으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