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의 휴직계를 쓰고 휴직을 했습니다. 올해 2월20일에 입사해 내년 2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직한만큼 근로일수를 맞춰 퇴직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