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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hoho
hahahoho24.01.08

퇴직금 근로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으로 22.10.08부터 22.12.04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 근속일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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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휴직한 경우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나 근속기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 휴직의 경우,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제외가 가능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상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