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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12

퇴직금계산시 근속일수 제외해야 할까요?

2022.06.01-2023.03.31 퇴사한 근로자인데요 중간에 몸이 아파서 2022.12.26~2023.01.15일까지 20일정보 병가를 내서 쉬었었는데 이기간은 퇴직금계산할때 근솔일수 제외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근속일수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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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병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지 않아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등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등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포함하고,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문구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병가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몸이 아파 회사의 승인 하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병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도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상 근속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속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