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때 회의록 마지막페이지에 회의에 참석을 했던 이사진 이름 옆에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이때 이사 뿐만 아니라 감사도 회의에 함께 참석을 하는데 감사도 이름을 회의록에 넣고 직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때 감사도 이름을 회의록에 넣고 직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감사는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이 없으므로 회의록에 감사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의 법조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사도 회의에 참석을 하였다면 이름을 회의록에 넣고 서명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 회의 관행상 감사를 포함하여 회의록 작성하여 왔다면 직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과 개최 일시 및 장소 등과 같은 기본적 사항 이외에, 총 이사의 수는 몇 명이며 참석한 이사는 몇 명인지 등을 기재하면서 의사회 회의의 내용을 적어야 하며,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