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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11.28

감사도 이름을 회의록에 넣고 직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때 회의록 마지막페이지에 회의에 참석을 했던 이사진 이름 옆에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이때 이사 뿐만 아니라 감사도 회의에 함께 참석을 하는데 감사도 이름을 회의록에 넣고 직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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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때 감사도 이름을 회의록에 넣고 직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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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감사는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이 없으므로 회의록에 감사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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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의 법조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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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사도 회의에 참석을 하였다면 이름을 회의록에 넣고 서명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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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 회의 관행상 감사를 포함하여 회의록 작성하여 왔다면 직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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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과 개최 일시 및 장소 등과 같은 기본적 사항 이외에, 총 이사의 수는 몇 명이며 참석한 이사는 몇 명인지 등을 기재하면서 의사회 회의의 내용을 적어야 하며,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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