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이 0.5배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 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의 0.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