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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참새226
보통 야간에 일을 하면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을 보니 편의점은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편의점은 정말로 야간 알바를 해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지 여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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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야간에 근로 제공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1배 만큼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가산수당) 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편의점이어서 지급을 안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근로자수(규모)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편의점이라고 해서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 할증이 적용 안되는거고, 편의점은 대부분 5인미만이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