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 오지급으로 인한 손해 관련의 문의
과거 부서를 이동하면서 전 부서에서 받던 수당이 6개월 정도 계속 지급되고 있음을 인사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과지급된 수당반납을 요청하였으며 이부분은 동의한 부분이오나,
금년도 2월 대출시행에 있어 과지급된 내역때문에 이율이 더 저렴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에 제가 손해 배상을 요구가 가능할까요? 대출심사 당시 소득 외로는 모두 적격이라 저렴한 제품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은행으로부터 답변받았습니다. 왜 인사가 잘못한 부분의 손해를 제가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을 것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이자를 높이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임금을 오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