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수당 오지급 관련한 손해 문의 드립니다
과거 부서를 이동하면서 전 부서에서 받던 수당이 6개월 정도 계속 지급되고 있음을 인사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과지급된 수당반납을 요청하였으며 이부분은 동의한 부분이오나,
금년도 2월 대출시행에 있어 과지급된 내역때문에 이율이 더 저렴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에 제가 손해 배상을 요구가 가능할까요? 대출심사 당시 소득 외로는 모두 적격이라 저렴한 제품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은행으로부터 답변받았습니다. 왜 인사가 잘못한 부분의 손해를 제가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아 배상청구를 하는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민사에 속하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